세상사는 이야기

사업장에서 지켜야 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대해 알아보자

iandaddy 2021. 7. 21. 08:44

지난 7월 1일 중대본에의하여 4단계 체계 개편이 이루어 졌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유행, 수도권 코로나19 상황이 여의치 않아 새로운 체계 개편이 이루어진 것이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사업장용)_210719.hwp
0.10MB

출처: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www.moel.go.kr/local/seoul/info/dataroom/view.do?bbs_seq=20210702370)

질병관리청: http://ncov.mohw.go.kr/#link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 명칭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지역 유행/인원 제한 권역 유행/모임 금지 대유행/외출 금지
결정조정 권한 시군구, 시도, 중대본 시군구, 시도, 중대본 시군구, 시도, 중대본 중대본
기준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 체계 마련>

1. 모든 사업장(1인 이상)에 전담 조직 또는 전담자(방역관리자)를 지정

2. 밀집도, 환기상태, 업무방식 등을 고려하여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전체 노동자*에게 매뉴얼 안내·교육 등을 통해 전파
     * 협력업체 노동자, 파견·용역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 근로자 포함

3.의심환자 발생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소·의료기관(선별진료소, 이송병원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 유연근무 및 휴가 활용 >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집중 이용에 따른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차출퇴근제를 활용

휴가제도(연차휴가, 병가, 가족돌봄휴가 등)적극 활용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유연근무 및 휴가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 없도록 조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자율 시행
 
 
300인이상 사업장
(제조업제외)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10% (권고)
50인 이상 사업장
(제조업제외)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권고)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권고)
 

 

< 유연근무 및 휴가 활용 >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집중 이용에 따른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차출퇴근제를 활용

휴가제도(연차휴가, 병가, 가족돌봄휴가 등)적극 활용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유연근무 및 휴가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 없도록 조치

* 특히, 임산부 등 감염에 취약한 노동자는 재택근무, 휴가 등 적극 활용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자율 시행
 
 
300인이상 사업장
(제조업제외)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10% (권고)
50인 이상 사업장
(제조업제외)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권고)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권고)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공공기관은 소관 부처·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별도 방역지침 수립하여 시행 가능

-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 사업장*은 방역수칙** 준수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 회의·교육 및 모임·회식, 출장 등 >

사무실에 방문 외부인이 오면 사업장 상황에 맞게 간이 회의실 등을 활용하여 사무실 외에서 응대

‘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예방접종자 일상회복 지원 인센티브는 7.25.까지 미적용)

- 단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시 제외하지 않음

* 예방접종 완료자=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회의 및 워크숍, 교육, 연수는 온라인 또는 영상*로 실시하되, 불가피하게 대면으로 실시 할 경우 방역수칙**준수 및 소규모로 실시

* 회의시 영상회의 시스템이 없는 경우 영상통화 활용

** 발열(37.5이상) 확인,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및 참석자 간 충분한 거리 유지, 유증상자는 참석 금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00인 이상 참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대면 실시가 불가피한 경우 소규모(100인 미만)로 실시 대면 실시가 불가피한 경우 소규모(50인 미만)로 실시 워크숍, 연수 등 행사 대면 실시 금지
 

 

소규모 모임, 사내 동아리 활동, 취미모임, 회식(중식 포함)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를 자제하고, 퇴근 후 일찍 귀가하는 문화 형성

*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각종 기념회,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등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방역수칙 준수
각 지자체 모임 기준 준수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각 지자체 모임 기준 준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각 지자체 모임 기준 준수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4), 18시 이후(2) 가능
각 지자체 모임 기준 준수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인원 제한 없이 허용
()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교육은 좌석 2칸 띄우기 또는 좌석이 없는 경우 시설 면적 61 등 기준을 준수하여 실시 가능

출장 최소한으로 실시, 3단계에서는 업무상 긴급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기 또는 취소

- 대중교통으로 이동시 마스크 착용

* 국외출장에 대해서는 외교부에서 발령하는 여행경보지침을 따르고, 14일 이내 국외 출장 등으로 외국에서 입국한 자는 입국 후 14일째 되는 날까지 타인과 접촉하거나 외부활동 자제(휴가, 재택근무, 휴업 등 활용)

<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유증상자3~4일 내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추가 발생 보건소집단감염 가능성 신고

근무 중 증상, 발열 등이 있는 자는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

비접촉식 체온계 또는 열화상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발열(37.5이상) 확인 기침 등 호흡기 증상(기침 등) 여부 확인

열화상카메라는 스크리닝으로 활용, 정확한 체온은 의료기기로 인증*을 받은 체온계로 측정

< 단계별 체온 및 호흡기 증상 확인 주기 >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11 12회이상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노동자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업 등을 활용*하여 출근하 않도록 조치

* 회사 사규(취업규칙 등)에 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토록 하고, 노동자 요청 또는 동의하면 연차휴가를 부여, 요청이 없는 경우 휴업 등을 활용

 

< 사무공간 및 구내식당·휴게실 관리>

개인별 고정 근무자리 배치, 사무실 내 유휴공간 활용 사무환경 개선 등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밀집 최소화

책상간 간격, 노동자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유지하되,

- 간격 조절이 어려운 경우 모니터·퓨터책상작업대 위치 및 방향을 조정하거나 유휴공간을 활용

좁은 공간에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사업장(콜센터 등)노동자 투명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권고

구내식당은 투명 가림막 설치 또는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식탁배치하고, 개인 간 거리 유지,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2단계부터는 부서별 점심시간 시차제(2개조 이상) 적극 운영

실내 휴게실, 탈의실, 흡연실, 다기능 활동 공간 등 다중 이용공간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이용 시 마스크 착용

* 흡연실에서 흡연자 간 2m이상 거리를 두고 휴게실 등에서 점심식사 및 다과 등을 같이 먹지 않도록 하고 가급적 대화 자제하기

- 4단계부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제가 아닌 대화 금지

< 소독 및 위생·청결 등 >

사무실, 작업장, 다기능 활동 공간 등을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매일 3회 이상 환기

개인용 청소·소독용품지급 또는 비치하고, 마스크 및 위생용품 사업장 상황에 맞게 지급·비치하거나 구입 지원

무기기, 사무용품 소독·청결을 유지하고, 손씻기·손소독, 기침예절 준수, 개인용 ·식기·티스푼 사용 등 개인 위생관리

실내 전체 밀집도가 높은 실외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구호외치기 등) 자제

- 2단계부터는 금지

통근차량 차량 소독, 운행 후 환기, 탑승 인원 및 방역수칙 준수

- 단계에 따라 탑승자 기록, 음식물 섭취 금지, 한자리 띄어 앉기 등 하기

< 단계별 통근차량 운행시 이행 사항 >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차량 매일소독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금지
1단계와 동일
 
 
2단계+탑승자 기록
 
 
3단계 + 한자리 띄어 앉기
 

 

< 기숙사 관리 >

방역수칙 게시(외국인 근로자 모국어 포함) 및 외부인 출입금지,매일 2회 이상 환기

방문자 출입명부 작성을 통한 입·퇴소자 관리

- 외부 방문자는 출입 통제가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입·출입 동선 분리

손씻기·손소독, 공용공간내 마스크 착용 및 음식 섭취 금지 개인 위생관리 철저

<단계별>

2단계부터는 11실 사용(권고), 식당 외 취사 및 취식 금지, 공용시설(샤워실, 화장실) 소독 강화 등 방역수칙 준수 철저

- 입소자는 입소일 기준 2일 내 실시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단계별 기숙사 관리 이행 사항 >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시설면적 61 시설면적 81 시설면적 81 시설면적 81
제한 없음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권고,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 예방관리 기간 후 공통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증상확인 및 발열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 21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결과 제출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 사업장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비교 >

구 분 1 단계 2 단계 3단계 4단계
단계 명칭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지역 유행 / 인원 제한 권역 유행 / 모임 금지 대유행 / 외출 금지
방역체계 마련 모든 사업장(1인 이상) 방역관리자(전담 조직 또는 전담자 지정) 지정, 방역 지침 마련 및 안내 교육, 보건소 등 비상 연 체계 구축
유연근무 및 휴가 활용 유연근무제(재택, 시차출퇴근 등), 휴가제도(가족 돌봄, 연차휴가, 병가 등) 적극 활용
기관·부서별
적정비율 재택근무 등 자율 시행
30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
재택근무 10%(권고)
5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
재택근무 20%(권고)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
재택근무 30%(권고)
회의·행사·교육 등 500인 이상 참여시
지자체 사전 신고
영상 실시
대면은 100인 미만 실시
영상 실시
대면은 50인 미만 실시
워크숍, 연수, 행사 등 대면 금지
산안법상 의무교육은 좌석은 2칸 띄우기 또는 비 좌석일 경우 1인당 6면적 확보
모임 소규모 모임, 동아리 활동, 회식 등 친목적 모임을 자제하고, 퇴근 후 일찍 귀가하는 문화 형성
방역 수칙 준수
각 지차체 모임 기준 준수
9 이상 금지 5 이상 금지 3 이상 금지
18시 이전 4, 18시 이후 2
출장 가급적 줄이기 최소한으로 실시 업무상 긴급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기 또는 취소
외부인 응대 간이 회의실 등 사업장 상황에 맞게 마련 사무실 외에 간이 회의실 등을 활용하여 응접
모니터링
(체온, 호흡기 증상 확인)
11 12회 이상
의심자 조치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이나 해외 출장자는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직 등을 사용하게 하기
근무 중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퇴근 조치, 2~3명 이상유증상자가 3~4일 내 발생 보건당국 신고
사무공간 노동자 간 간격 2m(최소 1m) 이상 유지
노동자 간 간격 조절이 어려운 경우 모니터·책상·작업대 위치 및 방향을 조정하거나 유휴공간을 활용
구내식당 좌석 간 투명 격벽 설치하거나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 착석 1단계 기준 + 부서별로 점심시간 시차제(2개조 이상) 적극 운영 2·3단계 기준 + 식사 시 대화 금지
휴게시설 실내 휴게실, 탈의실 및 다기능 활동 공간 등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이용 시 마스크 착용 기존 기준+ 대화 금
환기,, 소독 , 위생·청결 매일 2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사무기기 또는 사무용품 등은 소독·청결 유지 매일 3이상
통근 차량 차량 매일 소독, 탑승 시 기침 예절 준수, 탑승 시 마스크 착용 1·2단계 기준 +
통근 차량 탑승자 기록
3단계 기준 +
한자리 띄어 앉기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밀집도가 높은 실외 상시 마스크 착용 1단계 기준 +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 개인용 컵·식기·티스푼 사용 등 개인 위생관리 철저,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 부르기, 구호 외치기 등) 자제
1·2단계의 개인위생 금지사항 금지
기숙사 제한 없음 2단계부터는 11실 사용(권고), 식당 외 취사 및 취식 금지, 공용시설(샤워실, 화장실) 소독 강화 등 방역수칙 준수 철저(입소자는 입소일 기준 2일 내 실시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