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지켜야 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대해 알아보자
지난 7월 1일 중대본에의하여 4단계 체계 개편이 이루어 졌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유행, 수도권 코로나19 상황이 여의치 않아 새로운 체계 개편이 이루어진 것이다.
출처: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www.moel.go.kr/local/seoul/info/dataroom/view.do?bbs_seq=20210702370)
질병관리청: http://ncov.mohw.go.kr/#link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단계 명칭 |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 ▪지역 유행/인원 제한 | ▪권역 유행/모임 금지 | ▪대유행/외출 금지 |
결정∙조정 권한 | ▪시군구, 시도, 중대본 | ▪시군구, 시도, 중대본 | ▪시군구, 시도, 중대본 | ▪중대본 |
기준 |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 체계 마련>
1. 모든 사업장(1인 이상)에 전담 조직 또는 전담자(방역관리자)를 지정
2. 밀집도, 환기상태, 업무방식 등을 고려하여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전체 노동자*에게 매뉴얼 안내·교육 등을 통해 전파
* 협력업체 노동자, 파견·용역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 근로자 포함
3.의심환자 발생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소·의료기관(선별진료소, 이송병원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 유연근무 및 휴가 활용 >
ㅇ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집중 이용에 따른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차출퇴근제를 활용
ㅇ 휴가제도(연차휴가, 병가, 가족돌봄휴가 등)를 적극 활용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ㅇ 유연근무 및 휴가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 없도록 조치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자율 시행 |
▪ 300인이상 사업장 (제조업제외)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10% (권고) |
▪50인 이상 사업장 (제조업제외)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권고) |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권고) |
< 유연근무 및 휴가 활용 >
ㅇ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집중 이용에 따른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차출퇴근제를 활용
ㅇ 휴가제도(연차휴가, 병가, 가족돌봄휴가 등)를 적극 활용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ㅇ 유연근무 및 휴가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 없도록 조치
* 특히, 임산부 등 감염에 취약한 노동자는 재택근무, 휴가 등 적극 활용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자율 시행 |
▪ 300인이상 사업장 (제조업제외)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10% (권고) |
▪50인 이상 사업장 (제조업제외)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권고) |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권고) |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공공기관은 소관 부처·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별도 방역지침 수립하여 시행 가능
-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 사업장*은 방역수칙** 준수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 회의·교육 및 모임·회식, 출장 등 >
ㅇ 사무실에 방문 외부인이 오면 사업장 상황에 맞게 간이 회의실 등을 활용하여 사무실 외에서 응대
ㅇ ‘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예방접종자 일상회복 지원 인센티브는 7.25.까지 미적용)
- 단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시 제외하지 않음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ㅇ 회의 및 워크숍, 교육, 연수는 온라인 또는 영상*으로 실시하되, 불가피하게 대면으로 실시 할 경우 방역수칙**준수 및 소규모로 실시
* 회의시 영상회의 시스템이 없는 경우 영상통화 활용
** 발열(37.5℃이상) 확인,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및 참석자 간 충분한 거리 유지, 유증상자는 참석 금지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00인 이상 참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
▪대면 실시가 불가피한 경우 소규모(100인 미만)로 실시 | ▪대면 실시가 불가피한 경우 소규모(50인 미만)로 실시 | ▪워크숍, 연수 등 행사 대면 실시 금지 |
ㅇ 소규모 모임, 사내 동아리 활동, 취미모임, 회식(중식 포함) 등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를 자제하고, 퇴근 후 일찍 귀가하는 문화 형성
*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각종 기념회,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등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방역수칙 준수 ▪ 각 지자체 모임 기준 준수 |
▪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각 지자체 모임 기준 준수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각 지자체 모임 기준 준수 |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4인), 18시 이후(2인) 가능 ▪ 각 지자체 모임 기준 준수 |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허용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교육은 좌석 2칸 띄우기 또는 좌석이 없는 경우 시설 면적 6㎡당 1명 등 기준을 준수하여 실시 가능 |
ㅇ 출장은 최소한으로 실시, 3단계에서는 업무상 긴급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기 또는 취소
- 대중교통으로 이동시 마스크 착용
* 국외출장에 대해서는 외교부에서 발령하는 여행경보지침을 따르고, 최근 14일 이내 국외 출장 등으로 외국에서 입국한 자는 입국 후 14일째 되는 날까지 타인과 접촉하거나 외부활동 자제(휴가, 재택근무, 휴업 등 활용)
<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ㅇ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 신고
ㅇ 근무 중 증상, 발열 등이 있는 자는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
ㅇ 비접촉식 체온계 또는 열화상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발열(37.5℃이상) 확인 및 기침 등 호흡기 증상(기침 등) 여부 확인
※ 열화상카메라는 스크리닝으로 활용, 정확한 체온은 의료기기로 인증*을 받은 체온계로 측정
< 단계별 체온 및 호흡기 증상 확인 주기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1일 1회 | ▪1일 2회이상 |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노동자는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업 등을 활용*하여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
* 회사 사규(취업규칙 등)에 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토록 하고, 노동자 요청 또는 동의하면 연차휴가를 부여, 요청이 없는 경우 휴업 등을 활용
< 사무공간 및 구내식당·휴게실 관리>
ㅇ 개인별 고정 근무자리 배치, 사무실 내 유휴공간 활용 및 사무환경 개선 등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밀집 최소화
ㅇ 책상간 간격, 노동자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유지하되,
- 간격 조절이 어려운 경우 모니터·컴퓨터‧책상‧작업대 위치 및 방향을 조정하거나 유휴공간을 활용
ㅇ 좁은 공간에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사업장(콜센터 등)은 노동자 간 투명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권고
ㅇ 구내식당은 투명 가림막 설치 또는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식탁을 배치하고, 개인 간 거리 유지,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2단계부터는 부서별 점심시간 시차제(2개조 이상) 적극 운영
○ 실내 휴게실, 탈의실, 흡연실, 다기능 활동 공간 등 다중 이용공간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이용 시 마스크 착용
* 흡연실에서 흡연자 간 2m이상 거리를 두고 휴게실 등에서 점심식사 및 다과 등을 같이 먹지 않도록 하고 가급적 대화 자제하기
- 4단계부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제가 아닌 대화 금지
< 소독 및 위생·청결 등 >
ㅇ 사무실, 작업장, 다기능 활동 공간 등을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매일 3회 이상 환기
ㅇ 개인용 청소·소독용품을 지급 또는 비치하고, 마스크 및 위생용품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지급·비치하거나 구입 지원
ㅇ 사무기기, 사무용품 소독·청결을 유지하고, 손씻기·손소독, 기침예절 준수, 개인용 컵·식기·티스푼 사용 등 개인 위생관리
ㅇ 실내 전체 및 밀집도가 높은 실외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
ㅇ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및 침방울이 튀는 행위(구호외치기 등) 자제
- 2단계부터는 금지
ㅇ통근차량은 차량 소독, 운행 후 환기, 탑승 인원 및 방역수칙 준수
- 단계에 따라 탑승자 기록, 음식물 섭취 금지, 한자리 띄어 앉기 등 하기
< 단계별 통근차량 운행시 이행 사항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차량 매일소독 ▪ 마스크 착용 ▪ 음식물 섭취금지 |
▪ 1단계와 동일 |
▪2단계+탑승자 기록 |
▪ 3단계 + 한자리 띄어 앉기 |
< 기숙사 관리 >
ㅇ 방역수칙 게시(외국인 근로자 모국어 포함) 및 외부인 출입금지,매일 2회 이상 환기
ㅇ 방문자 출입명부 작성을 통한 입·퇴소자 관리
- 외부 방문자는 출입 통제가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입·출입 동선 분리
ㅇ 손씻기·손소독, 공용공간내 마스크 착용 및 음식 섭취 금지 등 개인 위생관리 철저
<단계별>
ㅇ2단계부터는 1인 1실 사용(권고), 식당 외 취사 및 취식 금지, 공용시설(샤워실, 화장실) 소독 강화 등 방역수칙 준수 철저
- 입소자는 입소일 기준 2일 내 실시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단계별 기숙사 관리 이행 사항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시설면적 6㎡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 |
▪제한 없음 | ①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前)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권고,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 예방관리 기간 후 공통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증상확인 및 발열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 매 2주 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결과 제출 ③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
< 사업장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비교 >
구 분 | 1 단계 | 2 단계 | 3단계 | 4단계 |
단계 명칭 |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 지역 유행 / 인원 제한 | 권역 유행 / 모임 금지 | 대유행 / 외출 금지 |
방역체계 마련 | 모든 사업장(1인 이상) 방역관리자(전담 조직 또는 전담자 지정) 지정, 방역 지침 마련 및 안내 교육, 보건소 등 비상 연락 체계 구축 등 | |||
유연근무 및 휴가 활용 | 유연근무제(재택, 시차출퇴근 등), 휴가제도(가족 돌봄, 연차휴가, 병가 등) 적극 활용 | |||
기관·부서별 적정비율 재택근무 등 자율 시행 |
30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 재택근무 10%(권고) |
5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 재택근무 20%(권고) |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 재택근무 30%(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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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행사·교육 등 | 500인 이상 참여시 지자체 사전 신고 |
영상 실시 대면은 100인 미만 실시 |
영상 실시 대면은 50인 미만 실시 |
워크숍, 연수, 행사 등 대면 금지 ※ 산안법상 의무교육은 좌석은 2칸 띄우기 또는 비 좌석일 경우 1인당 6㎡ 면적 확보 |
모임 | 소규모 모임, 동아리 활동, 회식 등 친목적 모임을 자제하고, 퇴근 후 일찍 귀가하는 문화 형성 | |||
방역 수칙 준수 및 각 지차체 모임 기준 준수 |
9인 이상 금지 | 5인 이상 금지 | 3인 이상 금지 ※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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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 가급적 줄이기 | 최소한으로 실시 | 업무상 긴급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기 또는 취소 | |
외부인 응대 | 간이 회의실 등 사업장 상황에 맞게 마련 | 사무실 외에 간이 회의실 등을 활용하여 응접 | ||
모니터링 (체온, 호흡기 증상 확인) |
1일 1회 | 1일 2회 이상 | ||
의심자 조치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이나 해외 출장자는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직 등을 사용하게 하기 근무 중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퇴근 조치,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 발생 시 보건당국 신고 |
|||
사무공간 | 노동자 간 간격 2m(최소 1m) 이상 유지 노동자 간 간격 조절이 어려운 경우 모니터·책상·작업대 위치 및 방향을 조정하거나 유휴공간을 활용 |
|||
구내식당 | 좌석 간 투명 격벽 설치하거나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 착석 | 1단계 기준 + 부서별로 점심시간 시차제(2개조 이상) 적극 운영 | 2·3단계 기준 + 식사 시 대화 금지 | |
휴게시설 | 실내 휴게실, 탈의실 및 다기능 활동 공간 등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이용 시 마스크 착용 | 기존 기준+ 대화 금지 | ||
환기,, 소독 , 위생·청결 | 매일 2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사무기기 또는 사무용품 등은 소독·청결 유지 | 매일 3회 이상 | ||
통근 차량 | 차량 매일 소독, 탑승 시 기침 예절 준수, 탑승 시 마스크 착용 | 1·2단계 기준 + 통근 차량 탑승자 기록 |
3단계 기준 + 한자리 띄어 앉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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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 실내 전체, 밀집도가 높은 실외 상시 마스크 착용 | 1단계 기준 +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마스크 착용 | ||
개인위생 | 개인용 컵·식기·티스푼 사용 등 개인 위생관리 철저,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 부르기, 구호 외치기 등) 자제 |
1·2단계의 개인위생 금지사항 금지 | ||
기숙사 | 제한 없음 | 2단계부터는 1인 1실 사용(권고), 식당 외 취사 및 취식 금지, 공용시설(샤워실, 화장실) 소독 강화 등 방역수칙 준수 철저(입소자는 입소일 기준 2일 내 실시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